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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대상자라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국가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연말이라 예약이 쉽지 않아 자칫하면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연기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 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을 이 글에서 자세히 쉽게 알려드릴 테니 과태료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건강검진 받지 않을 시 불이익
◎ 과태료 부과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최대 1,00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의료비 지원 제외
국가 건강검진을 통해 암이 검진되면, 소득기준에 따라 연간 200만원의 의료비를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건강검진이 아닌 방법을 통해 암을 발견할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 600만원의 지원금에서 고스란히 제외되는 격입니다.
국가 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
연말이 될수록 건강검진을 예약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들이 연말에 몰리기 때문이죠. 이 경우 아무리 건강검진 신청을 하려 해도 예약이 마감되어 못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뜨고 불이익을 감수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검진을 내년으로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개인일 경우
1.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한다(2024년 1월 1일 이후)
1577-1000을 눌러 전화를 걸고 9번을 누르면 휴대폰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문자가 옵니다.
2. 전송된 문자 확인 후 보이는 ARS 접속하기
3. 건강검진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누르기
*본인인증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주세요.
◎ 직장가입자일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의 건강검진 연기 신청을 건보 관할 지사에 팩스로 전송하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건강검진 연기 신청을 요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연기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하니, 꼭 신청하셔서 과태료와 의료비 지원 제외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