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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최대로 받는 방법(소득공제)연말정산 시즌이 곧 다가오는데요 미리 준비해야 환급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너무나 복잡합니다. 간단핣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활용해서 환급금을 놓치지 않고 최대한 돌려받자구요! 이 글에서 알기 쉽게,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테니 환급액 최대한 많이 받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로 받는 방법(소득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로 받는 방법(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활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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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두 카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 급여의 25% 이상을 소비한 이후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연봉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까지, 연봉 7천만원 이상은 250만원까지입니다. 알기쉽게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봉 7천만원 이하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소득금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됨
연봉 7천만원 이상 250만원까지 소득공제

 

 

소득금액의 25%를 초과한 이후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입니다.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2배 많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크카드만 써야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은 300만원이 세금에서 공제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밑의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세율=세금 이듯이, 공제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율을 곱하여 공제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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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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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카드 공제금액을 잘 받는 방법은 무엇이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소득금액의 25%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기에 어떤 방식으로 지출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하는 글도 많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소비금액에 대해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로 공제율을 2배로 받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최대 공제금액이 넘어서면, 별도의 이유가 없다면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제 혜택이 더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제율이 2배라고 해도 신용카드의 혜택이 공제율의 혜택보다 높다면, 굳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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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소득금액의 25%까지 신용카드 추천  
소득금액의 25% 초과분부터
공제한도금액(250만원/300만원)까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추천 단, 신용카드의 혜택이 더 높다면 굳이 현금이나 체크카드 쓸 필요 x
공제한도금액 초과분부터 신용카드 추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미리 연말정산 세금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미리 계산해보시고 앞으로의 지출 전략을 세우시면 현명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공제에 대한 추가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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